여행약관
국내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국내여행,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내여행, 해외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여행목적지)
- 이 여행의 목적지 및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서울 - 대전 - 부산
*서울 - 목포 - 서울
*는 예시 또는 참고사항을 말함.
제2조(여행일정)
- 이 여행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99. 1. 11. - 12.(1박2일)
제3조(출발)
- 이 여행은 (언제), (어디에서) 출발한
* 1998. 5. 17. 07:03
* 서울역
제4조(이동수단)
- 이 여행은 (언제), (어디에서) 출발한
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엇) (일반석)으로 이동한다.
② (현지)에서의 이동수단은 (무엇)을 이용한다.
* 서울역, 부산역
* 열차, 버스, 선박등
* 일반석
제5조(숙박)
- 이 여행의 숙박은 ( ) ( )으로 한다.
* 특급호텔, 관광호텔, 일반호텔, 일반모텔
제6조(안내자)
① 이 여행에는 여행인솔을 위한 안내자가 (있다. 없다).
② 안내자(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배상하여 야 한다.
제7조(최저행사인원)
① 이 여행은 여행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저인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② 제1항에서 최저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저인원은 ( )명으로 한다.
2. 갑은 최저인원충족여부 및 그에 따른 여행실시가능여부를 출발일 3일이전까지 확정 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을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8조(최대행사인원)
① ① 이 여행은 여행자의 안전 등을 위한 최대행사인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② 최대행사인원이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은 ( )으로 한다.
제9조(식사)
- 이 여행중 식사는 ( ) ( )식으로 한다.
* 백반 1식, 해장국 1식, 기타 1식
제10조
① (여행요금) 여행요금은 ( )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중 필요한 각종세금 및 수하물 운반요금
6. 기타 잡비(단체성격의 통신료 등 여행요금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여행요금에는 현지관광입장료가 (포함, 불포함)된다.
⑥ 제1항의 여행요금에는 여행자보험료가 (포함, 불포함)된다. 포함되는 경우 갑은 보험회사명, 보상내용등을 을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여행업자등)
① 이 여행은 갑과는 별도로 갑을 위하여 여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여행업자 등(이하 병 또는 현지여행업자라 한다)이 따로 (있다, 없다).
② 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
① 위 제1조 여행조건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을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을은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 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여행출발전 계약해제 및 변경)
①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을이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다. 질병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2. 을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을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② 을은 13조 ①을 제외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를 적용한다.
[예약취소 및 변경]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토요일 : 오전 9:00 ~ 오후 15:00 / 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내환불규정]
1. 출발 4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100% 환불
2. 출발 3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80% 환불
3. 출발 2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50% 환불
4. 출발 1일전, 당일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환불절대불가
예외)각상품의 하단에 따로 표기
[해외환불규정]
1. 각상품의 환불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여행출발후 계약해지)
①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을이 부담한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은 여행시작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한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한다.
제16조(설명의무)
갑은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을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등)
갑은 이 여행과 관련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인터넷 계약 및 전화접수에는 약관을 숙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